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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치과병원 초대원장 자격 교원·의료 경력 10년으로 규정

관리자 기자  2008.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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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공포


전남, 전북, 부산, 경북 치과병원의 초대 병원장 자격은 치전원( 또는 치대)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인사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이 지난해 10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학 치과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처, 관리부,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부를 두도록 했으며 그 하부 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에서 치과병원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치과대학(치전원)교원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인사로 했다.


고위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을 3년 이상 경영했거나 진료 또는 10년 이상 행정업무에 종사한 인사로 규정했다.
한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오는 4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기존 치과 진료처에서 치과병원으로 승격하는 병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