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20 : 치료 부작용 주장하며 치료비 1/3만 납부한다는 주장

관리자 기자  2008.03.03 00:00:00

기사프린트

보철 설명의무 및 보상에 대해 문의

 

46번 저작시 약간의 불편감과 찜찜한 느낌으로 내원한 여자환자입니다.
사진촬영을 해보니 토미가 되어 있었고, 골드크라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고 크라운제거후 신경치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보철물 재제작에 대한 설명은 기억이 안납니다.
신경치료완료후 보철물 재제작에 대해 설명드리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본인은 치과지식이 없어서 제거한 보철물을 다시 붙이는 줄 알았다.
2. 2~3년 밖에 안된 것을 큰 통증이 있던 치아도 아닌데 비용이 다시 든다면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
환자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서 약간의 할인후 재제작을 권고했지만 환자분은 제가 완전부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보철물 재 제작 설명 안해 환자측 보상 요구 수용키로

 

해당회원께 “실비를 받는 것보다는 환자에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이 여러 정황을 봐서 더 나을 듯 하며 신경치료 등 진료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이 필요함. 단, 신경치료부분은 보험청구할 수 있음”으로 조언해 드렸음(2006. 8. 4).
진료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등안시 할 경우도 있는데, 자주 리마인드해 설명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환자와의 유대도 더 돈독히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설령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설명을 세밀하게 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환자측의 태도이므로 항시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조금 개념은 다르겠으나 설명의 다른 표현은 ‘치료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 치료동의를 적절히 구하는 것 또한 치료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