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이뤄진다.
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이를 매매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요양기관을 인수한 자에게도 승계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토록 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 기준은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같은 허위부당 청구기관의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건강보험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 공개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반발하는 요양기관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또 개정 법률안은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의 명의만 변경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매매 시 양수인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토록 강제화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7월1일부터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건수가 12%씩 증가함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 위원 30명을 50명으로, 600명이었던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의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사항은 악용과 선의의 피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협, 치협 등 의료계가 반대했으나, 재적의원 167명 중 1명 만 반대하고 16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