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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판에 홈피 표시 위법” 법제위, 홈페이지내 특정 진료과목 명시 불가

관리자 기자  2008.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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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간판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재하는 것은 위법으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모 지부는 치과의원 외부 간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표기 및 특정 전문 과목 표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판 등에 홈페이지를 표시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표시는 위법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조항을 잘 따져보고 외부 간판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 법제위에서는 홈페이지의 주소에 특정 진료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이는 의료법 상 치과의료기관의 진료(전문)과목 표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