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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설립된다 의료기술발전 계획 5년마다 수립

관리자 기자  2008.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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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또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경제성 등 분석을 위한 법인 형태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도 포함했다.


그동안은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수립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어려웠다. 이번에 관련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에 관한 경제성 분석과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 첨단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