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이 4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면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었다.
그러나 다음달 1일자 진료분부터는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원내조제하는 경우에는 1500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원내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1000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4월 이전에 개원가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원내 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 ▲응급환자 및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
치협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원,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0원을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사용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0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