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일부지부 자료제출 요구 ‘긴장’
지난해 10월, 치협과 서울·경기지부 사무처를 찾아 보철수가 담합 행위 등을 방문조사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치협 및 서울·경기 지부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 전남, 광주지부에는 스케일링, 임플랜트 수가 등의 ‘일반 진료 수가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치협, 경기·서울지부를 방문해 비 급여 수가와 관련된 업무와 서류, 전산 자료 등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남지부 목포 지회 회원들에게 ▲A타입 골드 크라운 ▲PFM ▲레진 (간단 1면) ▲스케일링 ▲임플랜트 등 5개 일반진료 과목의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가현황을 2월말 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통해 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충북, 광주지부도 이와 비슷한 요청이 들어 왔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아직도 확산 중이라는 것을 의미해 일부 지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부들은 보철수가에 대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권고한 적이 사실상 없는 만큼 치협과 서울지부와 같이 혐의 없다며 조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