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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가맹점 지불 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2008.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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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 등에 대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달 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발급거부 신고 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