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단순관리 실수로 인한 의약인들의 처벌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8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의약인 등 마약류 취급자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의무 위반, 분실, 도난, 변질, 부패 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 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전염병 환자와 약물복용 환자 등은 채혈 금지 대상이 되며 그 명부가 작성된다.
이날 역시 국회를 통과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혈액 안전성확보를 위해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원확인 등에 응하지 않는 자는 채혈을 금지토록 했다.
또 전염병 약물 복용 환자의 등의 채혈이 금지되며 금지 명부가 작성되고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들 환자들의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 부작용이나 채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