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을 입은 현역병이 본인이 원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소속부대장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는 자비 부담”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다면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선임병의 구타로 약 5주간의 하악골 골절상을 입은 모 병사가 민간병원에서의 수술비용 1백70만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이 같이 해당부대에 시정을 권고했다.
고충위는 조사 결과 “해당부대에서는 민원인이나 민원인 보호자에게 ‘민간의료 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 부담’ 이라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지침을 마련,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케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