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위원 추가 건의 공문
애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진 시 치과 분야가 완전히 배제된 체 추진된데 이어 최근 구성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도 치과계 인사가 빠진 것으로 나타나 치협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 구성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분과를 두고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는 실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관련 추진단에 치과계 인사가 배제돼 사업추진 시 구강질환과 관련된 요양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이에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팀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구강질환과 관련된 요양보장이 포함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할 추진단에 치과계 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이미 추진단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에 치과계 인사의 위원 추가를 건의하는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부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건치, (가칭)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과 적극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치협 관계자는 “이는 아직도 치과를 의과에 부속된 하나의 일개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국민들은 물론 최소한 공무원들에게 만이라도 이를 인식시키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배제되자 제주, 광주, 부산, 대전에서 열린 ‘노인수발관련 공청회’에 적극 참석, 구강보건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임 알리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치과의사의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