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세의료원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위원장은 3백만원, 부위원장 등에게는 1백~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료원의 조치로 파악됐다.
의료원 측은 “파업이 마무리됐을 당시 노조가 세브란스병원 로비를 점거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필수유지부서 직원들의 이탈) 등을 이유로 노조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조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일단 4월까지는 두고 볼 심산이다. 노조가 제기해 놓은 일명 ‘특별 위로금’ 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 노조는 파업 당시 의료원 측이 정상근무를 한 직원들에게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자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며 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