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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21 :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후 개구장애 및 TMJ 통증 호소

관리자 기자  2008.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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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05년 4월에 #17의 crack과 #45의 충치로 시간관계상 동시에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그후 #17에 diect post와 crown, #45의 crown을 시행하였는데 #17의 crown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씹을때 약간 통증이 있다고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거라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입이 약간 안벌어지고 우측 TMJ의 통증이 있다고 내원해 약을 드리고 근육이 문제인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하며 주의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미용실을 하는 분입니다).


12월에 다시 내원해 대학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하는데도 통증이 별로 가라앉지 않고 이가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해 #17의 크라운을 제거하였습니다. 06년 1월 2일에 내원해서 윗턱이 아픈건 없는데 아래턱이 아프니 약처방을 달라고해 드렸습니다. 3월 13일 재내원해 대학병원에서 1달간 약을 끊어보라 했는데 약을 안먹으니 이가 아파서 견딜수가 없고 입이 안 벌어져 먹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임플랜트 비용 보상 등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이제까지의 치료비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빼고나면 임플랜트를 해야하는데 비용은 어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입니다. 제 생각은 크랙으로 인한 치아를 신경치료와 포스트를 하다보니 크랙이 더 진행된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발치를 권유하고 임플랜트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절이 아픈 건 이유가 크라운 문제라면 제거후 증상의 호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하다니 발치를 하고도 계속 통증과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현재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들어있습니다. 보상해야하는 정도와 처리과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회원께 1차 조언해 드렸으며(2006. 3.17), 그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언해 드림(2006. 3.28).
크랙으로 인한 치아를 신경치료와 포스트 보철한 이후 해당치아뿐 아니라 TMJ에도 문제가 있다며 임플랜트 비용 및 피해보상을 요구한 건으로 임플랜트 비용 보상은 해당회원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추가로 TMJ 문제까지 책임지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라고 판단되었으며 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해서 의뢰하는 쪽으로 결정됨.
배상책임보험사는 치협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주간사에서 지정한 운영사에 연락하면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007. 1월 치협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주간사이며 운영사는 MPS(엠피에스 Tel.02-742-187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