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올 초 ‘치과병의원이 아닌 일반 검진기관이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해 구강검진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운영세칙을 제정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각 의료기관에 통보해 구강검진에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병의원이 아니더라도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구강검진 기관으로 인정해 왔던 것을 뒤엎는 것으로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강검진기관 기준 변경사항을 각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공단은 다만,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의과검진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치과가 개설된 보건소의 구강검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진기관이 치과병의원의 치과의사를 초빙해 검진시 기존과 같이 구강검진이 가능하지만 구강검진비는 치과병(의)원에서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구강검진 시행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해 오던 치과의사 회원들이 공단 및 치협 등에 이와 관련한 혼선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이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운영세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검진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이 같은 회원민원이 접수되자 공단 관계자 등을 만나 현행대로 일반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해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이를 관철시킨 가운데 세칙을 개정해 이를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특히 “공단 측 개정사안대로라면 현재도 낮은 구강검진사업의 수검률이 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단 측에 피력했다”면서 “치협의 건의로 세부 운영 세칙이 개정된 만큼 기존대로 치과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에서도 구강검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