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질병유발과 관련 없어도 업무상 재해” 치과기공사 업무·질병 인과관계 인정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기사프린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발생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치과기공사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치과기공사는 지난 2000년 치과보철물(틀니, 금과 등)을 제작하는 사업장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6년 10월 25일 패혈증, 급성 간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망인의 작업내용과 작업장 환경들로 볼 때 세균에 노출, 감염될 위험이 상존하고 사망 직전 업무상 과로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저하돼 패혈증으로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법원은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와 사망의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비록 망인의 주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