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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의료광고 심의제로 개선돼야” 구회·지부서 심의토록 변경 요구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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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상향식 심의시 규제강화 지적 우려”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일선 구회나 지부에서 중앙회인 치협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심의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지부 강서구회 정기총회에서는 일반 안건으로 ‘의료광고의 상향식 심의제 도입’ 건이 만장일치로 결의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때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혁주 강서구회 회장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개원의들의 특성은 그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서 “지역치과의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구회나 지부에서 일단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회를 비롯한 일부 구회에서도 이 같은 상향식 의료광고 심의제 도입을 더욱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도 의료광고 상향식 심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상향식 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지난달 초부터 촉구서 및 결의문을 일선 구회로 회람을 돌리고 있으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전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도 지난해 7월 회의를 갖고 의료광고 상향식 심의제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선지부의 결의에 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상향식 의료광고 심의를 할 경우 의료광고를 더욱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개원의들의 정서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료광고를 심의할 경우 지부, 구회, 분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