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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성 확대 주장 병협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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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및 시행에 있어 의료계 단체 간 이해차가 현격히 드러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의료광고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상향식 심의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강윤구)은 대한병원협회 용역으로 진행된 ‘병원의료광고 운영현황과 심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보고서에는 “개정의료법의 개정취지가 의료제공자에게 의료광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원하는 환자·보호자 등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게재 전 각 협회별로 구성돼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치협, 의협,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광고 지침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각 단체에 맞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