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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철 시술 50대 구속 “불법 알고도 진료받아” 국민 인식도 심각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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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에서 무면허 보철시술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과 경기, 충청도 등지에서 약 60여명에게 보철 및 틀니를 제작해주고, 7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년 동안 치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이 경력의 전부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불법의료를 행하고 있음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철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받아왔지만 시술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된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아 국민적 계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대전지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2%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본다면 불법의료행위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제 불법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치과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시민도 2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한 바 있다.
치과계에서는 지부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인식제고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