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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전면 개정한다 생활위생과, TF팀 구성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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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뒤 두차례에 걸쳐 일부 법 조항 문구만 개정되는데 그쳤던 구강보건법이 전면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의 구강보건법은 지나치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위주로 돼 있어 ‘불소사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재정비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방치학 전문가들은 구강보건사업체계를 현실적으로 다시 구축하고 새로운 구강보건관련 사업을 개발 및 체계화하면서 평가의 틀 마련과 구강용품 확대 등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강보건법은 1997년 11월 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된 뒤 2000년 1월 12일자로 제정돼 2003년 7월과 2004년 1월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명칭이 새로 바뀌는등 소폭으로 개정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과장 유수생)는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등과 논의해 법령개정TF를 만들어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TF 팀장을 맡은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치과위생사협회 임원 등을 포함해 위원구성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며 “다다음주에 첫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말했다.
법학을 전공한 치과의사인 박 교수는 “구강보건법이 수불위주의 법령으로 돼 있어 다른 구강보건사업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해 구강보건팀이 없어진 것도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강보건법에 주무부서를 명시하고 구강보건사업심의위원회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함부로 없애지 못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구강보건법에서는 법리적으로 잘못돼 있는 조항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개정하고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법적 인정, 치과산업 활성화, 구강보건실태조사 등도 포함하면서 구강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구강보건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 기타 법령 관련규정을 정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호근 대한구강보건학회 차기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구강보건사업지원단 회의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구강보건실태조사 재정비와 함께 법령개정 문제”라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 법령개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