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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점검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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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다음달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의·약사가 안전성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처방·조제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만 한다.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를 반송 조치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에 대비해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했다.
상담 전화번호 : 1588-2132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