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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충돌 우려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 강행시 대규모 반발일 듯

관리자 기자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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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업무 보고에서 올해 안에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우려했던 제2의 의료법 개악 파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18대 국회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의료계·시민단체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전문가 집단인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지난해 3월 과천벌에서 진행했던 의료법 개악저지 집단 시위 등과 같은 대규모 반발이 확실시 된다.
치협은 지난해 치협, 의협, 한의협, 조무사협회 인사가 참여하는 ‘범 의료 의료법 비상대책 실무위원회’에 참여, 국회 앞 1위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투쟁 로드맵에 따라 대국민 홍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면담, 국회 항의 방문을 통해 의료법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보고 내용 중 보건의료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계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정부와 보건 의료계 간 타협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에 영리법인 허용 조항이 없어도 현재 개원가는 무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개원의가 대부분인 치과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경영상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돈이 된다면 젓가락 장사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재벌그룹의 치과 영리법인 진출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부 대형 치과병원에 날개를 달아줘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동네 치과의원의 진료 터전 황폐화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의료 보험의 활성화 정책은 결국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나 완화를 불러와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비싼 명품 진료만을 선호하는 계층이 생겨나고 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과 소외 계층의 상실감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더욱이 민간보험사에 치과의료기관이 종속돼 진료 자율성이 훼손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당연지정제가 완화됨에 따라 “협조하기 싫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등의 과도한 간섭과 압력을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 초래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업무 보고는 그들만의 생각아니겠느냐”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떤 내용의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2008년도 보건 의료계의 기상도가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통합민주신당의 상당수 국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추진의 예를 볼 때 현재 기획재정부의 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한해도 정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 간 의료법 충돌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