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특위 “협의후 문항 공개 가능”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문항의 변별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과계 일부에서 문항공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불합격자 4인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합격자 4인은 소장을 통해 “이번 전문의 시험은 정규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면서 “문제를 복원해 소속된 대학교 병원의 지도교수 등과 협의해 모범 답안을 도출, 아무리 엄격히 채점을 했다하더라도 60점미만의 점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인은 “시험 문제와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시험 문제를 공개해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불합격자 4인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의 문항 공개 요구도 매우 거세다. 치과계 일부 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문항 공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부장협의회와 전문의제도 시행위원 중 일부도 문항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치협은 최근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를 통해 문제 공개 여부의 타당성을 질의,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양 고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치협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시험 업무를 위탁받았고, 자격시험 전반의 운영주체는 치협”이라고 전제한 뒤 “시험출제업무 및 시험문항관리업무도 치협이 수탁 받은 업무에 해당하며, 치협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고문변호사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은 비공개가 일반적이며,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항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원도 응시자의 시험문항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바, 치협이 시험문항 공개에 대한 재량권한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시험문항 공개와 관련,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확인해 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동원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문항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공개하겠다”면서 “차후 전문의 관련 대책은 현재 전문의 특위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