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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조무사 근무 추진 간호조무사협 정총

관리자 기자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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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신설해 달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지난 8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정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협회는 또한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자격자를 발본색원할 것과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유관단체들이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의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울러 2008년 주요사업계획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 ▲간호사법 및 의료법 제·개정 상시대응 ▲간호조무사 새 명칭 변경 ▲협회 독립회관 마련 계획 수립 등을 확정했다.


임정희 회장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저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인력으로 참여하게 된 것, 요양병원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 것 등은 지난해 우리 협회가 해낸 가장 주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요양운영팀 김기철 주무관을 초청한 가운데 ‘방문간호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