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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22 : 보철물 치료 보장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건의

관리자 기자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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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보철포함) 보장기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환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그런지 치과 치료후 보장기간을 문의하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치료후 재발 되거나 보철물에 이상이 생긴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4년 지난 보철물의 도재가 파절되었다고 무료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해서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처럼 보장기간 같은 것을 치과에도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협회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지요? 치과 치료도 소비자와의 거래화 되어서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보철물 수명에 대한 환자와 치과의사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다시 감기가 걸리거나 감기가 오래간다고 원장을 닥달하는 경우보다 Endo가 재발한 경우 원장을 닥달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의 경우 1년이내 무상점검, 교환 등의 조건을 걸어서 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되고 자동차의 수명(10년 이상 타지만) 10년이내 고장 났다고 물어내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처음부터 이상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요.


보철의 경우 액자처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강내에서 마모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일종의 소모품인데 환자들은 마치 은행에 넣어둔 금덩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수명이 8년이라 해도 8년간을 무조건 보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자제품의 수명을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3구간으로 나눕니다. ①초기고장기간(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고장) ②우발고장기간(우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기간-주로 사용자 오류) ③마모고장기간(제품의 마모나 노화로 발생하는 고장) 그래서 전자제품도 초기 1년간을 보장하고 이후는 유료로 합니다. 치과 치료도 (단순히 보철만이 아니라) 이런 초기 오류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환자들에게 보고된 수명이 8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치과의사에게 너무나 부당한 강요인것 같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환자들과의 분쟁이 생겼을때 협회에서 제시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경과하면 환자가 70%정도 부담이라든지 하는 규정 말입니다.
위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치과에는 참 여러가지 복잡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직면하신 문제도 딱히 규정을 정해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철 수명은 ①보철당시의 지대치 건강도와도 관계되고 ②순수 보철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제작 여건에도 관계되며 ③환자의 보철후 구강위생관리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몇%를 따져 산술화해야 한다면 크라운의 평균수명을 7년 남짓으로 계산할 때 3년 경과하면 감가상각으로만 따져도 3/7은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설득하셔도 막무가내로 우기는 환자에게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치과계에서 같이 고민하며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또 글 올려주세요.

 

 

처리결과

 

치료 A/S 약관 제정 ‘득 보단 실’
병의원 마다 자체 관리지침 필요


해당회원께 치협 법제위원회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렸으며(2006. 8.30), 해당회원과 E-mail 서신 왕래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위와 같이 회신 드림(2006. 8.31).
치과치료에 있어서 A/S 기간의 문제는 어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