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일반 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과 관련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한 구강검진 수가를 각 지부에 통보, 회원들이 구강검진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애초 구강검진 수가는 종별가산율이 아닌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해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 행정착오로 인해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검진수가를 각 지부에 통보해 혼선을 빚음에 따라 이번 정정한 검진수가를 각 지부에 새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프로그램에 의거 검진비용을 청구한 치과의료기관은 자동적으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수가로 청구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50건 미만의 검진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는 이번 변경된 구강검진 수가를 반영해 청구해야 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구강검진 수가는 아래 표와 같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