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포함한 17개 항목에 대해 올해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7개 항목 중 치과 분야에 적용되는 항목은 약제급여에 해당하나 치과에서 사용되는 약이 제한적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약제급여(7항목)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등이다.
심평원은 또 진료비 심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후적 심사 기능보다 예방과 자율에 초점을 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등으로 진료 행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심평원의 올해 중점 심사 추진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효율적인 의료 제공 유도로 급여의 적정성 제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변화 촉진 등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