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부산지역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치과기공사회(회장 김갑진·이하 부산치기회)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82개 기공소, 560여명의 치기공사가 회원으로 등록해 있는 부산치기회는 지난 2006년 7월 기공요금을 각 품목별로 최소 5%에서 15%까지 인상키로 결정,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요금표를 각 기공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담합에 따른 치과 기공물 가격 인상이 차단, 결과적으로 치과 관련 의료비 인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기공요금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산치과기공사회가 개별사업자들의 기공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는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치과기공계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갑진 부산치기회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공정거래위에 다녀온 바 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 15일 열리는 전국 임원연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 초반 대책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 진행과정 및 결과를 보고받아 회장단 등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가 일선 지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사회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