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책위 심포지엄서
상세한 해법제시 ‘눈길’
공동개원 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할까? 대답은 ‘NO"다. 지난 12일 열린 제2차 경영정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이 일선 세무사들도 헷갈리는 세무정보에 대한 상세한 해법이 제시돼 강의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심포지엄 관련 기사 10면 참조>
연자인 이강오 세무사에 따르면 공동개원 시 출자를 위해 각각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취급,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공동개원의 경우 세무상 조합으로 판단, 이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인출금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공동개원하고 난 후 운용자금 명목으로 차입하는 등 시기 조절을 통한 절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이 세무사가 강연 중 설명한 핵심 필수정보를 아래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개원의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외제 자동차의 리스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 국세청은 출퇴근의 경우 가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와 큰 연관이 없다는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비용 인정이 안 된다는 판단이 대원칙이다. 다만 최근 국세 심판원의 사례에서는 개인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출퇴근용 승용차에 대해 경비 처리한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 이는 요즘 외제차가 보편화됐고 의사 등 자유직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대를 위한 상품권 구입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또 경조사비의 경우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상품권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지만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 처리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이는 상품권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금액을 표시해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경비로 인정이 된다.
올해 개정세법의 경우 주요 변화는?
→기존 5000원 이상이었던 현금영주승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또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3만원 초과 거래로 강화된다.(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 거래) 아울러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6억으로 인상된다.
지출증빙의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병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출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가사 관련 비용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야한다. 현금 지출 시에는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만들고(10만원 수취 시 4만원 절세 효과) 시설투자나 병원확장의 경우 시기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