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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병·의원 간판 1개만 허용 메디컬 빌딩도 옥외 광고물 추가 설치 금지

관리자 기자  2008.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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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신축건물에 입점하는 병·의원들은 2개 이상의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디자인시정"을 선언한 이후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서울시내 건축물과 간판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 도시경관을 한차원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병·의원 1곳당 1간판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서울전역을 5대 권역(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으로 분류, 중점권역의 경우 20m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에 간판을 설치시 1업소 1간판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가로형 간판은 3층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크기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면폭의 80%이내에서 최대 10m로, 세로는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이내로 하며 상호 및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토록 했다.
또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벽면으로부터 80m이내로 하고 5층이하에서만 설치토록했으며 개별크기는 한층 높게 설치해 건물폭이 20m이상의 건물양측에만 허용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1층에 높이 0.2m이하로 한줄만 유리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전광류 사용과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으며 관광특구나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다양한 옥외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가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건축주로부터 간판설치계획서(규격, 위치)를 함께 접수받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검토 후 건축허가를 결정토록 했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관계자는 “메디컬빌딩 내 간판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일체 금지되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