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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장비 등 진료비 심사조정 ‘치과용 방사선·파노라마 장치’ 확인 요구

관리자 기자  2008.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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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월부터


치과병·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치과용 방사선장치와 치과방사선 파노라마장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장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관련 장비가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6월부터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 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 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의 전산점검 대상 장비는 13개 항목으로, 심평원은 장비의 유무와 품질부적합 여부를 점검한다<표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3월부터 진단방사선 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 심사청구 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한다”며 “관련 장비에 대한 등록 및 적합 판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과병·의원에서 등록장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공인인증 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현황조회→변경시<현황변경>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심평원 본원 의료장비팀(02-705-6709~13)으로 하면 된다.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원(02-3772-8808), 부산지원(051-630-4002~3), 대구지원(053-750-9302,4), 광주지원(062-605-2755~7), 대전지원(042-600-7015~8), 수원지원(031-259-1404~7), 창원지원(055-239-7611~2)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