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총회서 결의
공직지부가 전문의제도를 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초강수 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지부는 지난 14일 연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건의안’을 치협 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해 전문의제로 인한 또 한차례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가 최근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공직지부 해체를 요구하자 열세에 몰려있는 공직지부가 전문의 전 회원 개방이라는 ‘법대로 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에서 논의된 건의안에 따르면 “치협이 1999년 8월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치과의사 전문의를 전 회원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나 학생 및 치과의사 시민단체 등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이 결의안이 시행되지 못했다”며 “그후 2001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법 시행하는 해부터 수련과정을 시행키로 해, 올해 최초로 치과의사전문의 220명을 배출하게 됐다. (그러나) 법령대로 시행하면서 수련기관이 20개미만으로 감소하고 약 300여명만 수련시켜 수련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입장이나 개원의 입장에서는 아직 많다는 정서”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서는 “아울러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한의사도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는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헌소도 예견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소수 정예를 만들 경우 현재 전공의 과정에 있는 1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의 행정심판 청구소송도 예측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으로 계속될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안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과거에 수련을 마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없어 수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결정문대로 시행하도록 다시 위헌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덕영 교수(강릉치대 학장)는 건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문의를 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안은 2001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와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전속지도전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한 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지부가 오히려 압박을 받고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마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지부 회원들이 건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의 1회가 배출된 상황에서 교수들이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지정진료를 한다는 것은 딜레마다. 한의사처럼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전속지도전문의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전문의 자격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모순에 빠진다.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같은 동료 집단을 왜 없애려 하나
공직지부 해체 놓고 권영혁 직전 회장 분통
권영혁 직전 회장은 “공직지부가 미운 오리알이 돼 매번 우리와 같은 동료 그룹들이 오리알(공직지부 폐지안)을 빼내려고 나온다. 올해는 전문의제도와 연결 지어서 공직지부 해체 정관개정안이 올라올 것”이라며 “같은 지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40년간 한솥밥을 먹다가 대의원총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에 왔다. 못이기는 척 하고 수련의와 교수 등 공직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공직과 타지부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임기를 마치면서) 쓸쓸한 기분이 든다”며 “그동안 재정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고 회비를 걷는데 노력했다. 이월금을 3백70만원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