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당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도교수에게 건넨 치과의사 9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지도교수에게 거마비를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 전북지역 모 병원 치과의사 최모씨(43) 등 9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대학 치대를 나온 이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논문작성과 심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개인당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도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6일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학생의 지위에서 논문작성 및 심사, 학위수여 전반의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박사학위 전반의 도덕성을 훼손한 점, 치과의사로서 지위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과 준법의식을 갖춰야 함에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