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및 경위-
① 하악 제2대구치 발치후 보철물 제작.
② 보철물 장착후 안면부위 및 눈, 턱, 입술 통증 호소.
③ X-ray 검사결과 큰 이상이 없어서 지켜봄.
④ 호전되지 않아 삼차 신경통이 의심되어 큰 병원에 의뢰하려 했으나 환자가 거부함.
⑤ 환자는 보철물을 제거하고 비용환불을 요구하는 상황.
⑥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
이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치료 보철물 제거·환불 요구
의료분쟁 대비 각서 받아야
해당회원께 전화드려 “합의서 받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드림(2006. 9. 7).
제2대구치 발치후 보철물 장착후 안면부위, 눈, 턱, 입술 통증을 호소하며 보철물 제거하고 비용환불을 요구하며 더이상 배상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겠다는 환자를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음.
환자의 소인에 의한 근막동통증후군 등 상세불명의 질문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환자가 별로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는 핑계로 치료비 회수를 위해서 취하는 액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불편하게 지내다가 다른 치과에서 진료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큰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 받아보자고 해도 싫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치아치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함.
어찌되었건 치과측에서는 금액 돌려주고 각서 받고 나서 차후의 의료분쟁을 종지시킬 수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됨.
아주 편하게 생각해서 환자가 너무 재정적 어려움이 심해서 치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치료비 회수를 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