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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협회장 항소심 2차 공판

관리자 기자  2008.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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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안성모 협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치협 P국장의 변호인 신문이 있었으며, 안 협회장에 대한 별도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공판과 관련 안성모 협회장은 “법 규정을 잘 몰라 위법한 것은 인정한다. 협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일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결코 부끄럽지 않다”면서 “다른 의료계 단체장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회장 직을 사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우리 치협은 회원들이 믿어주고 격려해 준 덕분에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