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치주조직재생유도술 혜택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부밖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첨단의료’가 대거 보험에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가격을 정한 진료수가 점수가 내달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첨단의료로 지정된 것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24가지의 기술이 보험에 적용되는 한편, 외래에서는 처방전 등 취급도 변경된다.
우선 암치료에서는 암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해 장기에 대한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IMRT(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가 보험적용을 받는다.
전립선암이나 두경부암에 주로 사용되는 IMRT는 현재 환자가 90만엔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보험의 고액요양비 상한선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신장이나 전립선 등 비뇨기암수술에서 복강경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면서 몇센티만 절개하는 소절개술도 보험이 적용된다.
자궁암수술 후 후유증으로 환자의 고통이 큰 림프부종에 지도관리료가 신설돼, 별도의 의료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치료용 고탄력 압박스타킹의 비용도 연 2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환자의 신체에 부담이 적은 치료로 현재는 첨단의료에 속해 있는 치질에 대한 PPH(자동봉합기 치핵절제술), 그리고 치과분야에서는 치주질환의 치주조직재생유도술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첨단의료의 보험적용 외에 외래진료의 비용과 처방전 취급도 변경된다.
재진료는 병원(200병상 미만)에서 3점이 인상돼 60점(1점 10엔)이 되고, 의원의 재진료는 71점으로 현재와 변동이 없다.
처치를 수반하지 않을 때 드는 ‘외래관리가산’은 고령자의 경우 지금까지 병원과 의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52점으로 통일된다. 내달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환자의 실질적인 재진료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제네릭약의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6년 개정에서는 주치의가 ‘제네릭약으로 변경가능’ 란에 사인을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양식이 또다시 바뀌어, 주치의가 ‘변경불가’ 란에 사인을 하지 않는 한 제네릭약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진료명세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의 발행은 지난 2006년 개정에서 병원의 의무였으나, 내달부터는 회계가 전산화된 400병상 이상 병원에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발행이 의무화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