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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 벽지수당 비과세 혜택 조정

관리자 기자  2008.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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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사 등이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역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공포한 14개 세법 시행령에 이어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96년 지정된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해 지역 내 의료기관수, 병상 수 등을 감안해 그 범위가 재조정된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이들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은 기존 59개 군에서 8개 군이 제외되고 7개 군이 추가되는 등 모두 58개 군으로 철원, 정선, 증평, 영동, 당진, 무안, 거창군 등이 새롭게 지정을 받았다.
의료취약지역 벽지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받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