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하 소비자고발)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위법성에 대해 고발했다.
소비자고발은 지난 21일 방송분에서 ‘의료상술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과대·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는 의료계를 질타했다.
특히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도입됐지만 불법적인 광고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방송광고도 편법으로 만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종 케이블 방송에서 의사들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학정보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보내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게는 1천2백만원에서 4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불하면서 병원 홍보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분에서는 최근 병의원 홈페이지 집중단속을 펼친 바 있는 의료시민연대의 활동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의 적용을 받는 지면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방송 의학정보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유의해야 할 과대·허위광고 유형을 소개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