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기관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노동부, 건강보호대책 발표

관리자 기자  2008.03.31 00:00:00

기사프린트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등 병원종사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는 의료기관들이 보건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9일 의료기관 종사자 건강보호대책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국 5만3000여개소에 근로자 5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2007년 10월 기준 222명),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54명), 뇌심혈관질환(34명)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한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또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병원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2009년부터는 ‘주사침 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연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은 “지금까지 지도점검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 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며 “의원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병원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준이 한층 더 나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