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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접수 4월 15일부터 실시

관리자 기자  2008.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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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