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24 : 스케일링후 법랑질 결함 주장

관리자 기자  2008.03.31 00:00:00

기사프린트

스케일링

 

지난 1월쯤 저희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같은 건물에 세들어 있는 미용사입니다. 환자의 CC는 좌측 제1.2대구치측의 불편이었으며, 저희병원에서는 그 부위의 잇몸치료를 포함하여 스케일링을 권하여 동의한 상태에서 시행했으며 환자는 시술을 받고 갔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스케일링으로 인하여 전치부(#11, 21)가 패여나갔다고 하여, 전화상으로는 확답을 드릴수 없으니 방문을 권했으나 바쁜관계로 갈 수 없다며 고성으로 따지듯이 항의를 했습니다. 당일 퇴근길에 앞에서 우연히 만나 따지는데, 앞니를 살짝 보니 절단면과 중간에 해당하는 1/2부위가 concave하며 가로줄이 여러개 올록볼록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손인 듯으로 보이는 하얀 반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법랑질 결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흥분과 고성으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단 타 의원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환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타 치과의원에서 레진치료를 받은 걸 위생사가 제거했는지가 의심스러워 위생사에게 물었더니 CC가 구치부였으며 원래 전치부는 치석이 너무 심하지 않는한 치관부를 손대지 않으며, 이 환자의 경우에도 그 부위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레진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없으며, 환자 본래 치아 상태가 그랬다고 100% 확신합니다. 문제는 환자의 생각인데, 타 의원 2군데를 가서 진단을 받았고, 미용실 손님으로 간 위생사(옆 치과의 위생사여서 원장님을 통해 들었음)의 의견을 통해 스케일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음을 들었으면서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후로 이렇게 되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굽힐 뜻이 없어 보입니다. 한참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병원내에서) 오늘은 자신의 전치부 사진과 협박문서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문서에는 3백만원을 보상해줄 계좌 번호와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나는대로 방문하겠다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차라리 법적 소송을 해서 억울함과 귀찮음을 씻고 싶은데 환자는 직접 실력행사를 하길 원하는 듯 합니다. 같은 건물세입자이고 계속 봐야될 사람이고, 좁은 지역에서 제가 먼저 법적 소송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데스크로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이 철렁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차장 가기 위해 날마다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큽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잘못이 없으므로 돈으로 합의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정 방법이 없으면 형사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업무 방해 및  협박 등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치과에 와서 큰소리로 항의한게 4차례 정도 됩니다. 2달전 부친상으로 병원을 며칠 비우고 출근했더니 그날 와서 큰소리 치는데(상을 당한줄도 압니다) 인간적으로도 쉽게 용서가 안됩니다. 그 당시 혼자 오지도 않고 자신의 친구도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난동 피우며 보상 요구하는 환자
냉각기 갖고 타협점 찾아야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3백만원 보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는 환자에 대하여 법적 소송까지 고려중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회원께 법률적 조언을 해 드렸음(2006. 4.11).
글 내용으로 보아 환자가 상당히 비인격적인 부분도 많으나 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고소하기에 앞서 인근 주민인 환자와 치과의사간 일정기간 냉각기를 보내고 타협점을 찾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