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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상책임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임플랜트 시술 관련

관리자 기자  2008.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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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 적용


2008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임플랜트를 시술하는 곳과 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보험료에 차등이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손해율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상됐지만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20%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위해 치협에서 보험사에 요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임플랜트 시술이 없다고 고지하고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치과의사는 임플랜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임플랜트 재수술 비용 보상담보 특약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본담보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과 종전 사고발생 및 보험급 지급관련 사항별로 공제금액이 30만(A), 50만(B), 1백만원(C) 등 3가지로 나눠져 기본보험료가 각각 25만8750(A), 23만7500(B), 20만5000(C)원이다.


기본보험료 이외에 임플랜트 재수술 비용 보상담보, 폭행 및 악의적 파괴행위 담보,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 담보, 벌금담보, 형사 방어비용 담보 등 7개의 특약이 있다.
보험갱신과 관련 치협은 “보험만기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신규로 가입하면 종전의 소급답보일이 소멸되고 신규 보험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만을 담보하며 무사고 할인혜택 등도 없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페이닥터도 치협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가입 문의 02-762-1870(MPS)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