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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회원’ 늘고 있다 일부 젊은 치의들 분회만 가입

관리자 기자  2008.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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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치협 외면…대책 시급


치협이나 지부에 가입하지 않고 분회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부 구미시 분회 등 각 일선 분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젊은 치과의사들의 경우 분회에만 일단 입회하고 지부와 중앙회인 치협 회비는 추후 내겠다”며 입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분회에서는 회원이지만 지부나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이 아닌 ‘반쪽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쪽 회원은 분회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0∼15% 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소속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시·군 치과의사회인 분회에 가입해야만 보건소나 심평원 등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 획득이 용이, 개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지부나 중앙회인 치협 가입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쪽 회원 증가 속도는 새롭게 성장하는 경기지부 산하 분회, 포항, 구미와 같은 공업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분회에서 지부로 돼 있는 회원 가입 절차를 지부에서 분회로 하는 방안도 일부에서는 제기 되고 있으나, 이 역시 분회 회비를 내지 않는 치과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회 차원의 반발도 있어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과 각 지부에서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입유도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책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추진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징계권은 지난 17대 국회 때 김춘진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어서 오는 5월 29일자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치협은 오는 6월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추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