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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 필수 가입 불이익 없도록 주의 요망

관리자 기자  2008.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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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전문직 및 병의원 등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히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입해야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은 사업자별ㆍ업종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단,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연5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