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으로 네덜란드식 ‘관리된 경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네덜란드의 2006년 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20여개의 질병금고를 없애고 모두 보험회사로 대체해 영리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등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보험자가 보험료와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영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질병금고란 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을 갖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치과 진료의 경우 18세 미만 국민의 치과 진료는 강제적 보험 급여에 속해 민간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으며, 18세 이상 성인의 치과진료는 보충형 급여에 속해 보험사별로 상품을 개발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택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는 “건강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 강제계약제 등 의료제공자에 대한 과도 규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에 대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창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우파에 소속된 교수 또는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관계자들은 네덜란드의 개혁이 시장원리에 따라 민영화됐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적보험을 민간보험사가 대체를 했고, 관련법이 공법이 아니라 사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전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급여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개혁에 대해 여전히 공적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또 “공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충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능 설정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보장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장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제외하면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8%정도에 불과하다”며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로 참여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됐으나 쟁점에 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