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과 관련 수락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법리적 해석이 내려져 판단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자문에 응했다가 차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발생, 자문변호사에 법률적 해석을 요청했다.
그 해석결과 서울시의사회 고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해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갖고,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및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구인을 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와 관련 고문 변호사는 “실제 감정인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강제구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감정이나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