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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정기청회 열전]‘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가동 의협 “진료 감시… 폐지해야”

관리자 기자  2008.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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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사고 예방”

 

지난 1일부터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이나 소아 등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에 대한 최신정보가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또한 약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돼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마다 가동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진료프로그램과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의 진료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DUR 고시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은 또 “청구프로그램은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정보를 다운받도록 한 것도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아울러 “고시에 따르면 DUR을 통해 처방의약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돼 있다”며 “이는 심평원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진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업데이트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해 사전에 예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