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재개정·회원관리 등 대책 촉구
17개 지부총회 결산
지난달 8일 충남지부를 시작으로 2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지부총회가 지난달 28일 광주지부와 전북지부를 끝으로 각종 산적한 치과계 현안을 쏟아내며 마무리 됐다.
군진지부를 뺀 17개 지부총회에서는 직선제를 통해 이미 회장이 선출된 인천지부와 울산지부를 제외한 15개 지부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새로 선출됐으며,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대책, 치과의료광고심의제 문제점 등 치과계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부총회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상당수가 오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상정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대전지부와 서울지부 등 상당수 지부에서는 8% 소수정예 대원칙을 고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며, 공직지부(회장 박창서)에서는 전문의제도를 모든 회원들에게 전면 개방하자는 건의안을 치협 총회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대전지부와 강원지부 등에서 공직지부 해체안을 상정함으로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대전지부(회장 구본석)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패함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안을 치협 총회의안으로 상정키로 했으며,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안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 공직지부의 책임이 큰 만큼 공직지부 해체건도 함께 상정키로 결정했다.
강원지부(회장 전진학)도 치과의사전문의제 파행과 관련,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공직지부 해체를 치협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으며, 경남지부(회장 노홍섭)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원점 재논의 등 대안을 정리해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회장 최남섭)는 “치과의사 전문의 8% 소수정예의 대원칙은 전 회원과의 약속이며, 치과계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파행과 이에따른 개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경기지부(회장 양영환)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경북지부(회장 한성근)도 치협 총회에서 표명할 지부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분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관련된 상정안도 많았다. 서울지부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의료광고심의에 있어 각 지부 또는 분회의 일단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상향식 심의제도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부(회장 배 웅)도 “현재 사전광고심의제도로 인해 지부에서 불법의료 광고 감시와 의료광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허용된 의료광고 범위내에서 자체 의료광고내규를 다시 제정해 시행하자”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협회장 및 지부회장 선거제 개선방안도 제기됐다. 경기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전자투표 도입 및 발언횟수 제한, 협회장 및 지부회장 선거시 바이스 없이 회장단독 출마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회장 이해송)도 협회장 입후보자 러닝메이트를 1인으로 한정하고 임기도 단임으로 개정하자는 정관개정안을 치협 상정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대구지부(회장 김양락)의 경우 인천, 울산지부의 경우처럼 지부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원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 가운데 인천지부(회장 정충근)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관리이사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서울지부는 미가입 회원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정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북지부(회장 조세열)는 ▲새 정부의 의료법 재개정 대책팀 ▲보조인력 확충팀 ▲공정보도를 위한 대언론팀 등과 치과계 현안 해결 특위 구성을 치협 총회에서 제안키로 했다.
서울지부는 ▲치과대학병원 분원개설 대책 ▲치과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책 수립 ▲초등학교 건강검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