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개설 요양기관 등에 대해 진료비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0개 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진료비 컨설팅은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 현지조사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건강보험 청구 업무에 관한 진단과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청구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정책 실현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개별 요양기관의 대내·외적인 신뢰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은 개설한 지 1년 이내의 신규 기관 및 자율시정지표가 높은 기관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기준 미숙지,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청구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해 컨설팅 결과 확인된 착오·잘못된 청구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되 행정처분을 의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이 컨설팅할 분야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착오 및 편법청구의 진단 및 수정 ▲전산데이터의 관리 및 전자기록의 보관방법 안내 ▲약제 및 치료재료대의 관리 ▲각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관리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안내 ▲신의료기술 등의 신청 및 적용 안내 ▲각종 대장의 기록 및 관리 ▲필수구비 서식의 안내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7년 12월 현지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조사 및 처벌 위주의 운영방식에 대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규 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진단과 지도를 실시해 올바른 청구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