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진료분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도입돼 이를 적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명서세는 반송 조치된다.
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가 일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됐으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환자로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변경돼 개원가에서는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유의해야 한다.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탑재된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심평원으로부터 검사 인증 번호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 조치된다.
시스템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FAQ에 정리돼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해당되는 원외처방의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 심평원에 전송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전송(또는 팩스, 우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번호 : 1588-2132
#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대상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액이 없다.
명세서 작성 시 명세서만 별도 구분, 작성해 일반 건강보험 진료분과 함께 청구하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한다.(공상 등 구분자를 ‘C’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또 생활형편이 나쁘지 않아 기존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외래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요양기관에 외래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차후 보건소 등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던 것이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PLAZA-알림게시판에 게재돼 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의료급여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이 4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면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자 진료 분부터는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원내 조제하는 경우에는 1500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치과에서 마취를 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내 조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1000원이며 또한 진료 시 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한 경우는 1500원이고 진료 시 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하고 동시에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매달 보조되는 생활보조금 중에서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액하면 되고, 생활보조금이 없을 경우 환자로부터 직접 본인부담금을 받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