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무면허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난 뒤 부작용이 생겼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의사 면허가 없는 43살 반 모 씨에게 치아 보철 수술을 받고 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40만원을 받아내는 등 50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불법이란 점을 이용해 불법의료 시술을 하는 사람만을 골라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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